【한국안보형사법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2016. 09. 01.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안보형사법학회(이하 본학회라고 한다) 회칙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학술지 및 간행물의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편집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3조 [업무] 위원회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본학회의 학술지 「안보형사법연구」의 편집 및 출판
  • 2. 「안보형사법연구」 원고접수 및 게재여부 심사
  • 3.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
      
제4조 [편집위원의 선임 및 임기]
  • 편집위원장은 본학회의 편집이사로 한다.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편집위원은 본학회의 회원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한다.
  •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학술지의 발행]  
「안보형사법연구」는 연2회 발행하며, 발행일자는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 [운영]
  • 위원회는 위원장이나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위원회의 의결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 전항의 원고 게재여부에 관한 의결은 “게재가”ㆍ“게재불가”ㆍ“수정후 재심사”로 나눈다.
  • “수정후 재심사”로 의결된 원고가 수정ㆍ투고된 경우에 위원회는 그 원고에 대한 재심사를 한 후 위원장이 “게재가” 또는 “게재불가”로 결정한다.
  •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제7조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당시 편집위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 총회시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