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보형사법학회 투고지침】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한국안보형사법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3조에 규정된 「안보형사법연구」 투고원고에 대한 논문작성과 투고절차 및 문헌인용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논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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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투고원고는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서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특별법, 범죄학 등 형사사법과 관련된 학문 분야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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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투고자는 원고마감기한(6월말, 12월말) 내에 투고신청서와 함께 원고파일을 온라인 논문투고 홈페이지(www.knsc.kr)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고파일에는 필자가 누구임을 알 수 있는 사항(성명, 소속, 직위 등)이 기재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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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원고파일은 한글 프로그램으로 다음 각 호의 형식에 따라 작성하여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 홈페이지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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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지종류 및 여백 : A4, 위쪽 25mm, 아래쪽 20mm, 오른쪽 및 왼쪽 3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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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자모양 및 크기 : 신명조체 본문 11포인트, 각주 10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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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줄간격 :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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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투고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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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편집간사는 투고원고의 접수결과를 접수대장에 기재하여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투고자에게 전자메일과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을 통해 접수결과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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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편집위원장은 투고원고가 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3조 논문작성방법에 현저히 위반하는 경우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 [논문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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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투고원고 작성은 편집위원회 규정 및 이 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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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투고원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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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한글 및 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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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자명, 소속(한글 및 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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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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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문(항목번호는 Ⅰ, 1, 1), (1), 가, 가), (가)의 순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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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제어(5단어 내외의 한글 및 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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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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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문초록, 외국어초록(500단어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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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투고원고는 원칙적으로 국문으로 작성한다. 다만 논문의 특성상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으나 국문으로 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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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 각 호의 외국어는 영어, 독어 또는 불어 중의 하나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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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집필한 원고의 경우에는 주저자(제1저자, 교신저자)와 공동저자의 구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저자의 소속은 각주형태로 표기한다.
제4조[문헌인용의 방법]
다른 문헌의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하고, 각주에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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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용되는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의 문단으로 인용하고, 본문과 구별되도록 인용문단 위와 아래를 한 줄씩 띄우고 글자크기를 10포인트 그리고 양쪽여백을 4칸으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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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되는 내용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인용부호(" ")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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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문의 내용 중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생략부호(...)를 사용하고,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표시([ ])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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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용문의 일부를 강조하고자 할 때에는 국문은 밑줄을 쳐서 표시하고, 영문은 이탤릭체를 사용한다.
제5조[인용문헌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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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용되는 문헌이 단행본인 경우에는 저자, 서명 판수, 발행지, 출판사, 출판연도, 면수의 순서로 기재한다. 다만 발행지와 출판사는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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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용되는 문헌이 논문인 경우에는 저자, 논문제목, 서명(간행물인 경우에는 간행물명, 권호 정보), 학회명 또는 발행지, 출판사, 출판연월, 면수의 순서로 기재한다. 다만 학회명 또는 발행지, 출판사를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논문제목은 동양문헌인 때에는 인용부호(" ")안에 기재하고, 서양문헌인 때에는 별도의 표시 없이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예) 저자명, "논문제목", 안보형사법연구, 제2권 제1호, 2016. 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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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명 및 간행물명은 그 명칭의 전부를 기재한다. 다만 외국문헌의 경우 처음에는 그 전부를 표기하고 이후부터는 약어로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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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저자가 두 명인 경우에는 저자명 사이에 가운데 점(ㆍ)을 표시하고, 세 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저자만을 표기한 후 "외"라고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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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인용문헌이 편집물인 경우에는 저자명 뒤에 "편"이라고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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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인용문헌이 번역물인 경우에는 저자명 뒤에 사선(/)을 긋고, 번역자의 이름을 기입한 뒤 "역"이라고 기재한다.
- 예) 저자명/번역자명 역, 서명, 출판연도, 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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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념논문집, 공청회자료집 등은 서명 다음에 콜론(:)을 표시하고, 그 내용을 표시한다.
- 예) 저자명, "논문제목", 기념논문집명 : A교수 화갑기념논문집(발행처, 간행연도), 면수.
제6조 [각주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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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주는 원칙적으로 한글을 사용하여야 하고, 인용되는 문헌이 외국문헌인 경우에도 저자명, 논문제목, 서명 또는 간행물명, 발행지, 출판사 등과 같은 고유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한글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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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용문헌이 여러 개인 경우 각각의 문헌 사이에 세미콜론(;)을 표기하여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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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문헌을 재인용하는 경우 원래의 문헌을 표시한 후 괄호 안에 참조한 문헌을 기재한 후 "재인용"이라고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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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7조 내지 제11조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법학교수협의회에서 결정한 「논문작성 및 문헌인용에 관한 표준(2000)」에 따른다.
제7조 [판례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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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판례는 선고법원, 선고연월일, 사건번호 및 출처의 순서로 기재하며, 출처를 괄호 안에 표기할 수 있다. 다만 출처 표기는 생략할 수 있다.
- 예) 대법원 2000.5.15. 선고 2000도885 판결(공 2000상, 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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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국 판례는 당해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기방법에 따른다.
제8조 [법령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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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령은 공식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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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령의 이름이 긴 경우에는 "(이하 ○○○이라고 한다)"고 표시한 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칭을 사용할 수 있다.
-
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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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령의 조항은 "제○조 제○항 제○호"의 방식으로 기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문, 단서, 전문 또는 후문을 특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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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그 연월일 및 법령 호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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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외국의 법령은 당해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기방법에 따른다.
제9조 [기타 자료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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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문에 실린 자료는 작성자와 기사명이 있는 경우 저자명, "제목", 신문명, 연월일자, 면을 표시하고, 작성자와 기사명이 없는 경우에는 신문명, 연월일, 면을 표시한다.
- 예) 저자명, "제목", A신문, 2016.9.12., 면수,
- 예) A일보, 2016.10.27., 면수.
-
②
인터넷 자료는 저자명, "자료명", URL, 검색일자를 표시한다.
- 예) 윤해성, “한국 검ㆍ경찰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현황과 대응”
(https://www.scourt.go.kr/supreme/supreme.jsp, 2018. 1. 2. 검색)
제10조 [동일한 문헌의 인용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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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앞의 각주에서 제시된 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에는 저자명, 주 ○)의 글(또는 책), 면수의 순서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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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바로 앞의 각주에서 인용된 문헌을 다시 인용하는 경우에는 앞의 글(또는 앞의 책), 면수의 순서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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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하나의 각주에서 동일한 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는 같은 글(또는 같은 책), 면수의 순서로 표기한다.
제11조[표 및 그림의 표시]
표와 그림은 <표 1>, <그림 1>의 방식으로 일련번호와 제목을 표시하고, 표와 그림의 왼쪽 아랫부분에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 [편집위원회의 결정통보 및 수정원고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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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에 대한 심사위원의 평가가 완료된 후 편집회의를 개최하여 투고원고에 대한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전자메일과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시스템을 통해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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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편집위원회가 투고원고에 대하여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결정을 한 경우 투고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수정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논문연구윤리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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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투고원고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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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투고원고는 논문연구윤리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게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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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투고자가 제1항의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제2항의 논문연구윤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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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편집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한 투고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투고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 [학회비 및 게재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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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편집위원회에 의해 게재결정된 투고원고는 투고자가 최근 3년간(투고연도 포함)의 회비를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학회지에 게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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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편집위원회에 의해 게재결정된 투고원고의 투고자는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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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투고원고(참고문헌, 국문초록, 외국어초록 포함된 논문전체를 의미함)의 분량이 200자 원고지 150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매당 초과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 [논문사용권 등 위임동의서 제출]
투고원고는 논문사용권 및 복제ㆍ전송권 위임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학회지에 게재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