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보형사법학회 윤리헌장】

​2016. 09. 01. 제정


한국안보형사법학회 윤리헌장은 학회의 임원과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본 학회는 물론 회원 개인의 윤리성을 고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 1. 학회의 회장 및 기타 임원은 학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각종 사업과 기타 학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 학회의 회장 및 기타 임원은 학회의 설립목적에 반하고 학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제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학회 회원은 학회활동을 통하여 국가안보 관련 학문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4. 학회 회원은 교육 및 연구 활동 그리고 현실 참여에 있어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에 충실하여야 한다.
  • 5. 학회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6. 연구관련 심사 및 자문을 하는 회원은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필요한 경우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7. 학회 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시행일】 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안보형사법학회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2016. 09. 01. 제정

 

제1조【목적】  
한국안보형사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학회의 임원과 회원이 윤리헌장을 위반하여 제소되었을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위원회의 구성】 
  • 본 운영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 윤리위원의 선임은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임명하며, 윤리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윤리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정한다.
  • 윤리위원회의 간사는 본 학회의 총무이사로 하며, 간사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3조【윤리위원회의 운영】
  •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의 윤리헌장 위반 여부를 심의하며, 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며, 심의절차는 본 학회의 다른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준용한다.
  • 제명, 자격정지, 공개사과 등 징계종류와 공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4조【윤리헌장 위반의 제소】
  •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정회원 2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 윤리헌장 위반으로 제소된 임원과 회원은 본 학회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소명기회와 비밀보장】
  • 윤리헌장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윤리헌장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윤리헌장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윤리위원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절차는 본 학회회칙 개정절차에 준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운영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통해 2016년 10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