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하는 테러소식이 전해지면서… |
최근 발생하는 테러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가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동시테러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9.11 테러 이전의 미국이 그랬듯이 국가마다 안보에 방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안보취약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안보불감증 내지 안보기피증에 감염된 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사회의 일반인들의 의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안보위기상황이 닥쳐오게 되면 수사기관의 과도한 진압작전이 펼쳐지기도 하고, 그것이 역사의 흐름이 한참 지나고 난 뒤 뒤늦게 재심과 같은 사법적 구제수단에 의해 교정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차 보아왔습니다. 정의는 회복되지만 법질서의 안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안보는 포기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법익입니다. 그러나 안보법익도 인권존중과 적법절차에 따라 수호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느 형사법의 법익보다 이 두 요구가 때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분야가 안보형사법분야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그리고 해방이후 6.25 전쟁을 겪으면서 무엇보다 안보에 목말라 있는 민족입니다. 아울러 지금 세계는 안전 위주의 예방(豫防) 형법으로 변모를 거듭하면서,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어도 안보범죄에 있어서만큼은 강제처분권의 전진 배치, 전화 감청, 인터넷 비밀검색, 신분위장 수사관 투입 허용범위 확대 등의 조치가 불가피하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과적으로 개인은 추정된 위험에 대한 자유 제한 조치도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 보관이나 휴대전화 감청설비 구비 의무 같은 부담을 새로이 직면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인권 선진국들의 안전정책을 검토해 적어도 내란음모, 간첩, 테러 등 안보 위해(危害) 사범이나 살인·납치 등 강력범죄, 마약 제조·밀매를 포함한 고위험 범죄의 경우 예컨대, 휴대전화 감청과 같은 법적 장치를 형사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안전을 위한 안보’라는 취지하에 안보 불모지 영역에 뜻을 같이하는 연구자와 실무가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