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안보형사법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 학회는 안보형사법과 관련된 연구를 촉진시켜 국가안보의 수호와 안보형사법학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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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외 학회 및 관련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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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발표회 또는 강연회 등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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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지 또는 기타 간행물의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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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 또는 관련기관에 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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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되고 이사회에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법인의 이익)
본 학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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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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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회원은 안보형사법과 관련된 학문의 강의 및 연구 또는 실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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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준회원은 국내외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안보형사법과 관련된 연구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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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여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하거나 찬조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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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관회원은 국가 또는 연구단체나 안보형사법과 관련된 사업에 종사하는 단체로서 본 학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단체로 한다.
제7조(회원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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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회장 또는 총회의 심의를 거쳐 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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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준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장의 심의를 거쳐 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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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장 및 총회의 심의를 거쳐 가입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기타 본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9조(회원의 탈퇴)
본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제명)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상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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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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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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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 장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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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 회 장 2인 이상 10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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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사 5인 이상(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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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 사 2인
제13조(임원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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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장은 부회장 및 상임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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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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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사는 회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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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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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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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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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중요회무를 심의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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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감사는 회계를 감사하고 감사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6조(임원의 사임)
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직위에서 해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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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 또는 본회 회원의 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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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의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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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기의 만료. 다만, 연임 가능한 임원의 경우에는 연임되지 아니한 때
제 4 장 총 회
제17조(총회)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 및 특별회원과 기관회원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제18조(구분 및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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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회는 연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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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장 또는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에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임시총회는 재적정회원 1/3이상의 요구로도 소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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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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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총회의 결의는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제19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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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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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학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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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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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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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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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0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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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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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전 및 재산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1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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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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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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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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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칙개정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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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칙상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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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회무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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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사회의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제22조(상임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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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장은 이사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 중에서 총무, 연구윤리, 편집, 재무, 법제, 섭외, 기획, 인권, 국제의 업무를 전담할 상임이사를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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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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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장은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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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상임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회장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권한을 상임이사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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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상임이사회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제 6 장 재정
제23조(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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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회비, 출연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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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회비, 회비의 액은 이사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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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장은 정기총회에 결산을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 장 회칙개정
제24조(회칙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회장, 이사회, 재적정회원 1/3의 동의로 발의되며, 총회에서 출석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25조(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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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학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위임한 회원 포함)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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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 학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학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26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위임한 회원 포함)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7조(규칙제정)
이 정관에서 정한 것 외에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하며, 초대회장 및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시기) 본 정관은 2015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정관 시행당시의 임원의 임기 및 준비위원회는 다음 정기총회시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