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안보형사법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 학회는 안보형사법과 관련된 연구를 촉진시켜 국가안보의 수호와 안보형사법학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국내외 학회 및 관련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 2. 연구발표회 또는 강연회 등의 개최
  • 3. 연구지 또는 기타 간행물의 발간
  • 4. 정부 또는 관련기관에 대한 자문
  •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되고 이사회에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법인의 이익) 
본 학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구분) 
  •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한다.
  • 정회원은 안보형사법과 관련된 학문의 강의 및 연구 또는 실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 준회원은 국내외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안보형사법과 관련된 연구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 자로 한다.
  •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여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하거나 찬조한 자로 한다.
  • 기관회원은 국가 또는 연구단체나 안보형사법과 관련된 사업에 종사하는 단체로서 본 학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단체로 한다.

제7조(회원의 가입) 
  •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회장 또는 총회의 심의를 거쳐 가입한다.
  • 준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장의 심의를 거쳐 가입한다.
  •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장 및 총회의 심의를 거쳐 가입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기타 본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9조(회원의 탈퇴) 
본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제명)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상벌) 
  •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    장   1인
  • 2. 부 회 장   2인 이상 10인 이내
  • 3. 이    사   5인 이상(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다)
  • 4. 감    사   2인
 
제13조(임원의 선임) 
  • 회장은 부회장 및 상임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이사는 회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한다.
  •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직무)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중요회무를 심의 의결한다.
  • 감사는 회계를 감사하고 감사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6조(임원의 사임) 
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직위에서 해임된다.
  • 1. 사망 또는 본회 회원의 자격상실
  • 2. 본인의 사퇴
  • 3. 임기의 만료. 다만, 연임 가능한 임원의 경우에는 연임되지 아니한 때

제 4 장   총    회

제17조(총회)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 및 특별회원과 기관회원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제18조(구분 및 소집) 
  • 본회는 연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 회장 또는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에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임시총회는 재적정회원 1/3이상의 요구로도 소집된다.
  •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 총회의 결의는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제19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본 학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사업계획의 승인
  • 6.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0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1조(이사회)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 1.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심의 의결
  • 2. 회칙개정의 동의
  • 3. 회칙상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4. 기타 회무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
  • 이사회의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제22조(상임이사회)
  • 회장은 이사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 중에서 총무, 연구윤리, 편집, 재무, 법제, 섭외, 기획, 인권, 국제의 업무를 전담할 상임이사를 위촉할 수 있다.
  •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 회장은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상임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회장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권한을 상임이사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상임이사회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제 6 장 재정

제23조(재정)
  •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회비, 출연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입회비, 회비의 액은 이사에서 정한다.
  • 회장은 정기총회에 결산을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 장 회칙개정

제24조(회칙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회장, 이사회, 재적정회원 1/3의 동의로 발의되며, 총회에서 출석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25조(해산) 
  • 본 학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위임한 회원 포함)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본 학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학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26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위임한 회원 포함)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7조(규칙제정) 
이 정관에서 정한 것 외에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하며, 초대회장 및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시기) 본 정관은 2015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정관 시행당시의 임원의 임기 및 준비위원회는 다음 정기총회시까지로 한다.